판문점
주의사항
- DMZ(비무장지대) 뿐만 아니라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안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꼭 휴대해야 한다.
- 허가 지역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예외사항
- 1.21무장공비 침투로, 경순왕릉,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등은 민통선 안에 있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개별 및 당일 방문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 국번없이 111
견학신청방법
내국인 | 신청장소 | 준비서류 |
---|---|---|
공무원 |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tel : 02-730-1385 Fax : 02-730-1389 |
견학협조 요청문서 1부(소속행정기관 신청) 판문점 방문자명단 및 신원(확인/보증서)3부, 견학자 준수사항 1부 |
일반인 | 국가정보원 신청서양식 내려받기 |
견학자 준수사항 1부(단체 30-45명) 견학신청서1부, 신청사 명부5부(1세대당 1명),개인별 주민등록 등본1부(가족 동행불가) |
*외국인
국제문화서비스클럽(02-755-0073), 대한여행사(02-778-0150), 중앙고속관광(02-2266-3350), 판문점트래블쎈터(02-771-5593), USO(02-795-3028) 국적에 따라 견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 국제문화서비스클럽 ( www.tourdmz.com)
- – 대한여행사 (www.go2korea.co.kr)
- – 중앙고속관광 (www.jsatour.com)
- – 판문점트래블센터 (www.panmunjomtour.com)
견학가능시간 및 소요기간
- – 견학 가능 시간은 연중 월요일 ~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단 법정공휴일은 견학이 불가능합니다.
- – 안보상담센터 신청 서류 접수 후 신원확인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견학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지역별로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 – 만10세 이상부터 견학이 가능합니다.
- – 방문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청바지, 군복, 소매 없는 티셔츠, 노출이 심한 옷 등은 착용이 금지됩니다.
- – 주류 휴대가 금지됩니다.
- – 신분증을 꼭 휴대하셔야 합니다.
- – 직계가족 동반 불가
내국인
[공무원]
- 신청장소
-
- –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 – tel : 02-730-1385
- – Fax : 02-730-1389
- 준비서류
-
- – 견학협조 요청문서 1부(소속행정기관 신청) 판문점 방문자명단 및 신원(확인/보증서)3부
- – 견학자 준수사항 1부
[일반인]
- 신청장소
- 국가정보원
신청서양식 내려받기
- 준비서류
-
- – 견학자 준수사항 1부(단체 30-45명) 견학신청서1부
- – 신청사 명부5부(1세대당 1명)
- – 개인별 주민등록 등본1부(가족 동행불가)
외국인
국제문화서비스클럽(02-703-0073), 대한여행사(02-778-0150), 중앙고속관광(02-2266-3350), 판문점트래블쎈터(02-771-5593), USO(02-795-3028) 국적에 따라 견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 국제문화서비스클럽 ( www.tourdmz.com)
- – 대한여행사 (www.go2korea.co.kr)
- – 중앙고속관광 (www.jsatour.com)
- – 판문점트래블센터 (www.panmunjomtour.com)
- – 견학 가능 시간은 연중 월요일 ~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단 법정공휴일은 견학이 불가능합니다.
- – 안보상담센터 신청 서류 접수 후 신원확인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견학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지역별로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 만10세 이상부터 견학이 가능합니다.
- – 방문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청바지, 군복, 소매 없는 티셔츠, 노출이 심한 옷 등은 착용이 금지됩니다.
- – 주류 휴대가 금지됩니다.
- – 신분증을 꼭 휴대하셔야 합니다.
- – 직계가족 동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