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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보는 DMZ

한반도 DMZ 일원의 공간 구성

DMZ 일원은 통상적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DMZ,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통선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합니다. 길이103km(총 248km의 41.5%, 이 중 강원도가 145km), 넓이 153㎢(남측 453㎢의33.8%, 이 중 강원도가 300㎢)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DMZ 군사분계선 지도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MZ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한국전쟁이 종전(終戰)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고 육상의 군사분계선인 MDL(Military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동해안인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국제법상의 제도인 DMZ는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 공간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격리 배치, 감시기구 설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반도 DMZ와 그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통선지역

민통선(민간인통제선, CCL: Civillian Control Line)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0km밖에 설정된 경계선을 말합니다. 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 10km에 이르는 공간은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통선지역 또는 민북지역이라고 합니다. 본래 민간인의 농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귀농한계선으로 설정했던 것인데 국군의 임무가 휴전선 방어로 바뀌면서 허가받은 출입 영농과 입주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민간인의 출입은 군 초소에서 여전히 통제하며, 실질적인 경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남북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 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군사적 접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말합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DMZ 또는 NLL과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지역 중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시군, DMZ 내 집단취락지역을 가리킵니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화천군)의 1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한강하구중립지역

육상 DMZ 이외에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 말도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중립지역(Neutral Zone, Hangang River Estuary)으로서 남북 공용의 특수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8월 30일 동해와 서해에 남한의 해군・공군 초계 활동을 한정 짓기 위한 군사통제선으로 북방한계선인 NLL을 설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동해는 지상 군사분계선의 연장으로, 서해는 서해 5도(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와 북한지역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