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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개념

“비무장지대란 휴전협정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를 말한다.”

비무장지대

DMZ란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서 군사적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DMZ는 휴전에 따른 군사적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일정 간격을 유지한 완충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는 새로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이미 설치된 군대와 관련시설은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DMZ는 1950년-53년 진행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협정의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각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를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지역에 대해 비무장화를 선언한 국제법상의 조치이다. 따라서 DMZ 비무장지대는 국제법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이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도 역시 국제법에 기초하여 창설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군사적 측면으로 볼 때 현실적인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잠정적인 평화를 담보해 냄으로써 군비통제 내지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DMZ의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크게 보아 다음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