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MZ 아카이브 > 공간으로 보는 DMZ-DMZ 개념 > DMZ 범위

DMZ 범위

“비무장지대란 휴전협정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를 말한다.”

비무장지대

정전협정서에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경계선 및 북경계선의 범위와 내용이 획정되어 있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DMZ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길이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하여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 하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DMZ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획정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표식판 제0001호를 임진강 강변에 세우고, 마지막 제1,292호 표지판을 동해안 동호리에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의 표식으로 총 1,292개의 표지판을 세워 육상으로 248㎞(155mile), 서해해상 약 200㎞(125mile)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씩 비무장지대라는 완충 지대를 두기로 했다. 이 완충지대의 영어표기가 demilitarized zone이며 그 약어가 DMZ이다.

DMZ의 면적규모는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의 1/250에 달하는 총 907㎢(2억 7천만평)이다

DMZ일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이긴 하나 여전히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별도의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2월 미군 제8군단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휴전선 남쪽 5~20㎞ 구간을 말하며 면적으로는 총 면적 1,528㎢( 약 7억 평)이다. 이 민간인 통제선내에서는 민간인의 거주나 산업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DMZ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해져 온 지역이므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명기한 폭 4㎞(2㎞ X 2)의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접경지역 민통지역(5~20㎞ X 2)을 포함한 총 30~40㎞의 완충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