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기도 DMZ > 새소식

새소식

제목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全文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12월 17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全文 입수

1. 북한은 지난 7.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82호)으로 [북남경제협력법](총 27條)을 채택하고,「민주조선」(7.29)을 통해 同法 제정사실을 발표한 바 있음.


o 통일부는 지난 12.7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同法 전문을 입수하였음.


2.「북남경제협력법] 특징

o 남북경협에 대한 목적·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적인 성격


- 목적(제1조) :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민족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 원칙(제4조) : ①全민족의 이익 우선 ②민족경제 균형발전 보장 ③호상존중과 신뢰 ④유무상통을 협력원칙으로 제시


- 종류(제2조) : 남북간 건설·관광·은행·통신 등을 종류로 예시 * 환경보호·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대상은 금지(제8조)


o 법 적용범위에서 우리 기업 및 개인 등도 포괄적으로 규정

- 대상(제3조) :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남측의 법인·개인에게도 적용

- 지역(제9조) : 남북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하며,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

o 대남 경협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추구


- 지도기관(제5조) :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민족경제협력위원회 推定)을 설정


- 임무(제6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


- 사업절차(제10조∼제14조) : 경제협력 승인·사업신청서 제출·검역 등 경협수행에 필요한 절차 조항을 규정


o 남북경협에 대한 무관세 및 인력채용 등 세부방침을 법제화

- 경협방식(제7조) : 당국간 합의·해당법규·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수행


- 관세(제19조) : 경협사업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민족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인력채용(제20조) : 북측지역에서는 북측 인력을 채용, 남측·제3국 인력 채용시 북측의 승인 필요


- 사업내용 비공개(제23조) : 남북경협과 관련된 비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경협사업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의무화

3. 북한이 同法을 제정한 목적

o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민족공조론」을 경제적 측면에서 규범화함으로써

- 남북 경협을 둘러싼 내부 혼선을 방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확대 등 경협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o 남북 경협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력사업 절차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