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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2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o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2.27(월) 14:00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통일부장관(위원장) 외 13개 관련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위원 참석
- 민간위원(이장로, 김종상)들이 처음으로 참석, 국민참여 정신 구현
* 정현백 위원은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
o 금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금년도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①안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에 의거, 지난해 자금운용 실적, 기금의 자산·부채 및 자본, 기금의 수익 및 비용, 기금조성 현황 등 결산사항을 심의·의결
- ②안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③안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 관련 한국전력과 KT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 승인(안)은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전력·통신 공급사업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한국전력 410억, KT 377억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의결, 대출조건은 7년거치 13년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2%로 함.
- ④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승인(안)은 지난 2001년 대출금(900억원) 상환과 관련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현행 수익구조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대출조건 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정부는 관계부처 T/F와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및 현장조사를 거쳐 대출조건 변경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 대출조건 변경을 승인함. 변경된 대출조건은 1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2%
o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은 물론 남북이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합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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