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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DMZ내 토지취득 주의…북측 거래 무효, 남측 비농지만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7월 31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북측 DMZ내 토지의 지적공부는‘91년 폐쇄(행자부)되어 거래 무효, 남측 DMZ내 토지도 지적공부가 있고 농지가 아닌 경우에만 거래가능
▲ 보도내용(‘06. 7. 18, 조선A3)
DMZ가 뚫렸다 투기바람에…지적도만 보고 거래
비무장지대 토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군이 관리하는 DMZ 토지까지 거래되어 피해 우려
▲ 당부사항
ㅇ 건교부는 DMZ내 토지 취득은 거래가 무효이거나 대부분 현행법상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ㅇ 북측 DMZ내 토지의 지적공부는 지난 ‘91년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ㅇ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있는 남측 DMZ내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하고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DMZ내의 토지도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농지이외의 토지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한편 건교부는 현재 연천군의 DMZ내 토지거래건수가 지난 ‘05년 437필지에서 ’06. 7월 현재 17필지로 줄어드는 등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보도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기획관실 토지정책팀장
문의 : 토지정책팀 서기관 김한경 ☎ 02-2110-8621 khgyu@moct.go.kr
(파일이름:보도자료(DMZ내 토지거래 주의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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