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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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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5. 6.21∼24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 대표접촉 등 진행, 북측 대표단 노무현 대통령 예방(6.23)

o 남과 북은 정동영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2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합의사항>
1.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

2.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3.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26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10경 개성 개최

5.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6.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함.

7.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

8.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9.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

10.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제10차회의에서 처리

11.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9∼12 서울 개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함.

12.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13∼16 백두산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월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통일부 보도자료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