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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MZ가 포함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2월 23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환경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을 2005년 8월에 수립하였다. DMZ의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계속 추진하며,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등 한반도 자연환경을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한반도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 2015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15% 수준으로 확대
◇ ´08년 람사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등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 BT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
□ 한반도를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2월 21일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되는 장기종합계획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05. 12. 수립)
○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05. 8. 수립)
○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05. 9. 수립)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05. 5. 수립)
○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06 상반기 수립 예정)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05. 1. 수립)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05. 12. 수립)
○ 자연공원기본계획(´03. 7. 수립)
□ 이번에 수립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그 동안 종(種) 및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과 이동성을 강화하고,
○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의 강화, 습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을 OECD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생태축을 ´05년 수립한 핵심축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 3대 핵심 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비오톱)과의 연계를 도모
※ 광역생태축: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 시·군·구 단위에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
․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 ´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그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 검토
-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람사습지 등록 확대
- 람사습지 등록: ´05년 3개소 → ´15년 10개소
○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자연생태계의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사업 추진
․ 「걷고싶은 길 가고싶은 곳」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탐방 인프라 구축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및 관광업계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06)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한반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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