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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개성공단 물품 및 차량 반출입 고시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3월 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통행 및 원산지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관리에관한고시」를 새로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성공단에서 우리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제품 생산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행차량 및 반출입 화물량이 ‘03년에 비하여 각각 11배, 14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임
ㅇ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도라산 세관에서 통관토록 하였으며,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개성공단 제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 제조업체가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도 업체 스스로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ㅇ 한편,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시마다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월단위로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이와 같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 및 확인방법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입주업체들의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개성공단 투자를 활성화하여 남북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보도자료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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