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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습지보호지역 2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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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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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습지보호지역 28곳으로 확대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습지를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각 시·도,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인간과 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습지의 보전·관리’를 정책목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등 4대 실천목표와 2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시 환경성검토 강화, 습지보호지역 인근지역 주민지원, 습지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원확보를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국민신탁법에 의한 습지기금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을 2006년 현재 18개에서 2011년 28개로 늘리고, 람사르등록 습지도 2006년 현재 5개에서 2011년 10개로 늘릴 방침이다.

습지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람사르협약 및 지역별 습지보전 네트워크 가입강화(오리·기러기 네트워크) 등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습지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생태조사, 멸종위기종 서식실태조사, 서해연안 갯벌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남북한 습지보전 협력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생태계 조사 등 22개 사업에 총 1300여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 2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습지관련정책 및 2012년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으로 습지관련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가능하며,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