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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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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며,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군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29일 각부서 및 시·군 의견에 나섰다.
경기도가 마련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군주둔지, 진지 및 대전차방어벽, 훈련장 및 사격장, 군용통신시설, 군항 및 군용부두 등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생활환경피해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생활환경피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관리운영계획, 생활환경피해예방사업을 수립 시행하며, 생활환경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부담하는 대전차방어벽 낙석시설 등의 군사시설이전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0년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인허가 협의한 결과 군부대측에서 대안의 제시가 없이 부동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매수 또는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법률안에 대해 각 시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후 12월 초순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정부에 입법 건의 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광산)이 발의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어 이들 법안과의 병합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한배수 기획담당은 “정부가 내년도에 군용항공기소음피해구제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국회에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원 발의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군 주둔지, 탄약고, 훈련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