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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판문점

주의사항

  • DMZ(비무장지대) 뿐만 아니라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안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꼭 휴대해야 한다.
  • 허가 지역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예외사항

  • 1.21무장공비 침투로, 경순왕릉,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등은 민통선 안에 있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개별 및 당일 방문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 국번없이 111

견학신청방법

견학신청방법
내국인 신청장소 준비서류
공무원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tel : 02-730-1385
Fax : 02-730-1389
견학협조 요청문서 1부(소속행정기관 신청) 판문점 방문자명단 및 신원(확인/보증서)3부, 견학자 준수사항 1부
일반인 국가정보원
신청서양식 내려받기
견학자 준수사항 1부(단체 30-45명) 견학신청서1부, 신청사 명부5부(1세대당 1명),개인별 주민등록 등본1부(가족 동행불가)

*외국인

국제문화서비스클럽(02-755-0073), 대한여행사(02-778-0150), 중앙고속관광(02-2266-3350), 판문점트래블쎈터(02-771-5593), USO(02-795-3028) 국적에 따라 견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견학가능시간 및 소요기간

  • – 견학 가능 시간은 연중 월요일 ~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단 법정공휴일은 견학이 불가능합니다.
  • – 안보상담센터 신청 서류 접수 후 신원확인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견학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지역별로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 – 만10세 이상부터 견학이 가능합니다.
  • – 방문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청바지, 군복, 소매 없는 티셔츠, 노출이 심한 옷 등은 착용이 금지됩니다.
  • – 주류 휴대가 금지됩니다.
  • – 신분증을 꼭 휴대하셔야 합니다.
  • – 직계가족 동반 불가


견학신청방법

내국인

[공무원]

신청장소
  • –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 – tel : 02-730-1385
  • – Fax : 02-730-1389
준비서류
  • – 견학협조 요청문서 1부(소속행정기관 신청) 판문점 방문자명단 및 신원(확인/보증서)3부
  • – 견학자 준수사항 1부

[일반인]

신청장소
국가정보원
신청서양식 내려받기
준비서류
  • – 견학자 준수사항 1부(단체 30-45명) 견학신청서1부
  • – 신청사 명부5부(1세대당 1명)
  • – 개인별 주민등록 등본1부(가족 동행불가)

외국인

국제문화서비스클럽(02-703-0073), 대한여행사(02-778-0150), 중앙고속관광(02-2266-3350), 판문점트래블쎈터(02-771-5593), USO(02-795-3028) 국적에 따라 견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견학가능시간 및 소요기간

  • – 견학 가능 시간은 연중 월요일 ~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단 법정공휴일은 견학이 불가능합니다.
  • – 안보상담센터 신청 서류 접수 후 신원확인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견학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지역별로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 – 만10세 이상부터 견학이 가능합니다.
  • – 방문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청바지, 군복, 소매 없는 티셔츠, 노출이 심한 옷 등은 착용이 금지됩니다.
  • – 주류 휴대가 금지됩니다.
  • – 신분증을 꼭 휴대하셔야 합니다.
  • – 직계가족 동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