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전 중인 1917년 12월 15일 독일과 소련 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직접 비무장지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 협정은 전 전선에서의 휴전 실시, 병력이동의 상호금지, 휴전기간 등을 명시하는 외에도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양군간의 교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자유 보장', ‘물품의 교환 및 매매의 자유 보장', ‘페르시아로부터 오스트리아ㆍ헝가리 제국 군대의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군간의 교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물품의 교류 및 매매의 보장은 통상의 휴정협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특이한 내용들이다. 그 후 전황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독일은 마침내 연합국과의 휴전담판에 응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8일 콩피에뉴에서 연합국을 대표한 포슈장군과 독일을 대표한 에르츠베르거(Erzberger) 간에 휴전담판이 게시되어, 같은 달 11일 독일은 연합국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수락하고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의 주요내용은 ‘독일군의 전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 ‘라인강 좌안으로부터의 철군 및 라인강 우안에 중립지대 설정', ‘대포 항공기, 철도 차량의 인도', ‘함대와 잠수함의 인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