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2.24] [조례 제5152호, 2016.2.24,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 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DMZ”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비무장지대 를 말한다. 2.“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DMZ 일원”이란 DMZ와 접경지역 중 DMZ와 연접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DMZ 일원의 보존 및 가치 증대 2. DMZ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3. DMZ 일원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4.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그 밖에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용역을 수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도지사는 DMZ 일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DMZ 일원 관련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사업 2.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 3. DMZ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 4.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운영 5. DMZ 일원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DMZ 일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탁 등)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출연ㆍ 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